법률정보1812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다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지목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비율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부족분의 반환을 유류분한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바로 이 유류분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유류분청구한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 2012. 2. 8.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달리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진 후 사망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더 이익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병원비 지불로 인하여 그만큼 더 감소.. 2012. 2. 7.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 2012. 1. 31.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2012. 1. 30.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주요국세 1) 소득세·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2012. 1. 27.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2012. 1. 26.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 누진세율 하에서의 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포인트 1) 재산가액의 평가를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 적절한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분산시킵니다. 3)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여 증여추정에 대비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에는 시가와 증여가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 2012. 1. 25.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이전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2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