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25.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 누진세율 하에서의 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포인트



1) 재산가액의 평가를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 적절한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분산시킵니다.
3)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여 증여추정에 대비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에는 시가와 증여가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합니다.

 


 




 

 

2)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세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보통 1년에 한번씩 고시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 이라 함)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이전 글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