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를 알아보기 이전에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겠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2011. 10. 31.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 배우자 상속인입니다. 상속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 2011. 10. 28.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참여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겠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해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 2011. 10. 27.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민법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 2011. 10. 26.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추징 사유 추징 대상 조세 추징 범위(① + ②) ① 세액 ② 이자상당 가산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해서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①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 2011. 10. 25. 이전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2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