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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달리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진 후 사망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더 이익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병원비 지불로 인하여 그만큼 더 감소하게 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10,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그에대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불한 금액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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