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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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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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세액부과권의 기간을 넓게 두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가산세는 상속세의 가산세와 동일하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를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다만 무심코, 또는 허위증빙등으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기간에 하루당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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