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경우에 이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매의 당사자가 특수 관계지간 즉, 가족 등의 관계인 경우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 되면 그 차이가
시가의 30%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당해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보다 저가로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 저가로 매도했을 때,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 이득을 볼 수도 있을까?
-> NO!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매도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원래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나오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
로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매도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이전 글 보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