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아무리 망은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는 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는 해제조건부라는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이 좋다. 즉 자식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망은 행위를 했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증여를 하면 자식이 망은행위를 했을 때 증여계약이 해제가 되므로 소유권이 다시 부모에게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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