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인의 순위가 정하여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의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피상속인의 유산을 ..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