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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31.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해 수증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외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증여 받은 자녀가 소득이 없어 증여세와 이전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그 비용들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미신고(최고 40%) 및 미납부(연 10.95%)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 및 등기이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이 같은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현금 형태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해야

증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펀드 등의 순서로 증여하는 게 좋다.


이때 부동산 증여가 가장 유리한데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오피스 상가 토지 등)은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평가 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자녀에게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해 향후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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