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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8.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다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지목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비율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부족분의 반환을 유류분한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바로 이 유류분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유류분청구한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법정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모두가 동순위가 됨)
2순위: 직계존속(남편 사망시는 시부모가, 부인 사망시는 친정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3순위: 형제 및 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중 선순위 해당자를 제외한 자. 방계혈족이 여러명인 경우 그 방계혈족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우선순위임)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자격을, 형제자매와 4촌이내방계혈족과의 관계에서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 태아: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류분의 청구는 상속개시 및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인정이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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