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34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씨는 김호곤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여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으로 사돈간 분쟁이 생겼는데 과연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아니면 시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은 며느리(박순자)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 인데, 남편의 재산상속을 받고 함께 살아온 시부모가 될지,아니면 친정부모가 될지.. 2013. 2. 8.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5.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공제에 대해 좀 더 궁.. 2013. 2. 5.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27. 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유언자유와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하는 제도입니다.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26.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채무의 면제도 포함)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사인행위인 점에서는 유증과 같으나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2012. 12. 5.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25. 유언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유언자의 사망 후 사기·강박 등의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유언집행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등입니다. 2012. 12. 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