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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선산은 가문의 명예이자, 큰 보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물이 때로는 형제와 문중지간에 큰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명절 때 고향의 선산과 종중 땅을 놓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잦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상속·증여 문제가 불거진다. 민법상 이러한 재산은 균등배분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종중 회원도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에서 소외된 형제들은 유류분을 따져 자기 몫만큼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중 소유 재산은 우선 종중 규약에 따라 관.. 2012. 2. 29.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내지 .. 2012. 2. 28.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합산하여 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천오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므로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내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자금출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든지 증여재산공제금액보.. 2012. 2. 2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결정 등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의 결정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을 결정하게 되며, 각종 상속공제 대상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일 등이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간주사망이 있다.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2012. 2. 24.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액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 2012. 2. 23.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 부채의 사후관리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범위에 관하여 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담부증여가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입한 형식적인 채무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자금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사용처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승계받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 자력에 의한 변제인지를 따져본다는 것.. 2012. 2. 22.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1.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은 반반(5:5)으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두사람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 2012. 2. 21.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12. 2. 20.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