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알고 세테크하기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합니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