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증여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한편,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배우자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관할 세무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나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증여세의 소멸시효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부과의 제척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이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15년간입니다.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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