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5.

[행정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기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먼저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주관적소송은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항고소송

-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 소송

-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미이행심판이 있습니다.

 

객관적소송은 법률이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즉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1)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많이 합니다.

 

 

 

◇ 행정소송 절차

1)행정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2)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그리고나서 통장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가 본인 진술 청취와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그 후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주장진술과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는 제소기한이 있으나,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법에서 따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재결이 있을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한 경우라면 1)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2)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입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은 조세소송이 있는데 1)국세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2)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입니다.

 

행정소송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관련된 입증 책임을 소송 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의 입증과 증거의 제출 등을 각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법원의 직권으로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부분 외의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행정소송의 기관과 종류 그리고 절차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확고해져 분쟁의 숫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소송의 경험이 많은 자의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물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