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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챙기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6.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과 구체적인 유산상속의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첫번째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 유산상속비율

 

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각자의 몫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이라고 한다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한 비율로 보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분으로 보기에, 본인의 상속분에서 해당 재산을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자는 상당기간 동거를 한 사람이나 간호를 한 사람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해주거나 재산 유지를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기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유산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사촌형제 등)

 

여기에 배우자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다른 상속권자와 함께 상속받으며,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 유산상속기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짜에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산출세액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산상속절차

 

1순위 유언, 2순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3순위 법적 유산 상속순위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의 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된 경우,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할 때는 당연히 등기 등록세 및 수입인지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상속의 금액이 많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유산상속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뿐더러,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 및 소명하라는 명령을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또 놓쳐서 안되는 부분이, 상속 후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 상속 등기서류

-피상속인 재정등본

-피상속인 원적지 재적등본

-피상속인 말소자초본

-피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주택고시가격

-거래은행 예금잔액증ㅁ여서

-부채증명원 : 피상속인 채무사실 입증서류

-피상속인 광고금 부담내역서

-장례비용 거래증빙 서류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등 상속공제 입증에 필요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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