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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_ 증여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7.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증여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없이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증여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수증인은 아무 도장으로 날인하여도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라 살아 계실때, 자식이나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증여할때 묵시적으로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가정적인 이유나 재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을 때는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법에는 부모의 부양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없어 증여계약서 작성시 별도 조항을 넣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父) 또는 모(母)와 자식임으로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자식들도 이에 따른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는 특별한 3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증명서 및 증여확인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3)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작성하지 않고, 잘못 작성을 하게 되어 나중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사례)

 

Q.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길 원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려했는데 취득세의 세금이 많아 취득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게약서로 어머니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A.증여등기접수를 하기 전에 증여인이 사망하였더라도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상태거나 인감증명서를 사망하기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의 발급이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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