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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2013. 5. 27.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 2013. 5. 24.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 2013. 5. 23.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2013. 5. 22.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 2013. 5. 21.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 2013. 5. 20.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2013. 5. 16.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위탁 금융회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후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잔액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시 전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2013. 5. 15.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공부상으로 하며 사실용도가 다르면 그 사실대로 판단하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