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