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 1010조 제1항, 제 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세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려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민법 제 1009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및 민법 제 1009조)
여기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수익자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그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자 상속세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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