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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by ­­∼ 2011. 10. 6.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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