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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by ­­∼ 2011. 10. 3.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인 청구권과 다른 특별한 포괄적인
권리 입니다.(상속변호사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 5740전워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민사상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지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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