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납부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절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뤄 집니다.
상속세 관련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이전 글 보기>>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시 체크리스트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기간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시 체크리스트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기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