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1045조 제1항)
상속인의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된 후에도 상속분쟁으로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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