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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2011. 10. 3.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 2011. 8. 31.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 2011. 8. 29.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세과 표준의 계산이 필요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등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 2항)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9호 및 별지 제 9호서식)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 - 상속분쟁에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 2011. 8. 25.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