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934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다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지목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비율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부족분의 반환을 유류분한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바로 이 유류분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유류분청구한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 2012. 2. 8.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달리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진 후 사망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더 이익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병원비 지불로 인하여 그만큼 더 감소.. 2012. 2. 7.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 2012. 1. 1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 2012. 1. 11.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이전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