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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를 알아보기 이전에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겠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2011. 10. 31.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 배우자 상속인입니다. 상속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 2011. 10. 28.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참여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겠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해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 2011. 10. 27.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민법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 2011. 10. 26.
[상속재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 변호사 홍순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특별수익자와 특별수익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특별수익자란"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2011. 10. 24.
[상속세]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 변호사 홍순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 2011. 10. 21.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