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분할금지기간을 정한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에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행해지는
분할을 뜻합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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