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세과 표준의 계산이 필요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등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 2항)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9호 및 별지
제 9호서식)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
- 상속분쟁에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평가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 상속분쟁에서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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