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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선산은 가문의 명예이자, 큰 보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물이 때로는 형제와 문중지간에 큰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명절 때 고향의 선산과 종중 땅을 놓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잦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상속·증여 문제가 불거진다. 민법상 이러한 재산은 균등배분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종중 회원도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에서 소외된 형제들은 유류분을 따져 자기 몫만큼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중 소유 재산은 우선 종중 규약에 따라 관.. 2012. 2. 29.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결정 등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의 결정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을 결정하게 되며, 각종 상속공제 대상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일 등이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간주사망이 있다.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2012. 2. 24.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액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 2012. 2. 23.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2012. 2. 1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우리가 살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사례가 아닌 어쩌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 일자인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 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 2012. 2. 16.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럭 장치입니다. 상혹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원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2012. 2. 13.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되지 못한 온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개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2012. 2. 12.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 2012. 2. 12.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201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