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올해는 유독 3월에 결혼식이 많다. 예년같으면 4~6월에 결혼식이 많으나, 윤달이 있는 해인지라 미리 앞당겨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때문이다. 결혼식을 하면 의례 친지들이 축하금으로 결혼축의금을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축의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과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나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거액을 축의금으.. 2012. 2. 9.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다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지목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비율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부족분의 반환을 유류분한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바로 이 유류분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유류분청구한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 2012. 2. 8.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달리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진 후 사망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더 이익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병원비 지불로 인하여 그만큼 더 감소.. 2012. 2. 7.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 2012. 1. 31.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2012. 1. 30.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주요국세 1) 소득세·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2012. 1. 27.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2012. 1. 26. 이전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