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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12. 2. 20.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2012. 2. 1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우리가 살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사례가 아닌 어쩌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 일자인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 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 2012. 2. 16.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만20세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10년간 합산)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공제액이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2)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자별로 3천만원 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먼저 받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 받고, 나중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 2012. 2. 15.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분할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한합니다. 또한 이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자료의 수수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가장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 2012. 2. 14.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럭 장치입니다. 상혹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원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2012. 2. 13.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되지 못한 온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개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2012. 2. 12.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 2012. 2. 12.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201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