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 누진세율 하에서의 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포인트 1) 재산가액의 평가를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 적절한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분산시킵니다. 3)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여 증여추정에 대비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에는 시가와 증여가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 2012. 1. 25.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2012. 1. 24.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 2012. 1. 18.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012. 1. 17.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가 되는 것임.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의 신청 납부할 소득세의 일부를 분.. 2012. 1. 16.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제도 하에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발생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제도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세액계산 기술상의 방법을 이용한 절세요령이다. 부담부증여제도는 수증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증여자산에 담보된 일정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는 방법으로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증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와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증.. 2012. 1. 13.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 2012. 1. 13.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 2012. 1. 11.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