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올해는 유독 3월에 결혼식이 많다. 예년같으면 4~6월에 결혼식이 많으나, 윤달이 있는 해인지라 미리 앞당겨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때문이다. 결혼식을 하면 의례 친지들이 축하금으로 결혼축의금을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축의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과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나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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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거액을 축의금으로 내는 경우만 아니라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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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당사자의 부모들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역시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들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네주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축의금은 모두 현금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증여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결혼축의금이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일일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까닭이지만, 기업의 고위간부나 명성이 있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 고액의 축의금을 취득함으로써 큰 논란이 있던 것을 가끔 뉴스에서 접했을 것이다. 대게의 일반 사람들은 축의금에 대해 별다른 세금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이렇듯 축의금에 대해서 큰 이슈를 낳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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