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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 개인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납세의무의 법위는 다음으로 정합니다.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2012. 7. 31.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를 할증과세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상속에 속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 2012. 7. 30.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2012. 7. 27.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단, 고가주택 포함)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계속 동.. 2012. 7. 26.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 대 7, 4 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 2012. 7. 25.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서는 그 한도가 한정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에는 5백만원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는 .. 2012. 7. 24.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2012. 7. 23.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 2012. 7. 20.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연말이면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하게 되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장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 ④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201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