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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27.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재산가액이 분할되어 순수증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부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순수 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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