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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26.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단, 고가주택 포함)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상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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