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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25.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 대 7, 4 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처분하려면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르르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니라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각각 5억원짜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게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비용이 절세 비용보다 많아질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비교한 후에 변경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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