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30.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를 할증과세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상속에 속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