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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by ­­∼ 2012. 7. 20.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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