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민법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9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과세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지방세법
- 상속으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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