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참여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겠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해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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