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인의 경우에만 첨부하고, ii)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매입합니다.
4)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자가격확인원을 각 첨부하며, 대장등의 발급은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합니다.
5) 주민등록표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나 외국주재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등이 없을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 명을, 만일 주소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부본
7)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신청서부본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확인하는데 편리합니다.)
3. 상속등기시 유의할 점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문건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시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 초과시에는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1일단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상속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등기 역시 상속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의 수에 2를 더한 수만큼을 작성하여 각 상속인이 1부씩 보관하며, 등기소에는 2부를 제출합니다.
4) 등기 실행시 제출되는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미으로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말소자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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