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판례이고, 상속인의 지위를 정하는 문제에까지 확장될 판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1990년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 사례에서 사망한 남편의 계모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그 밖에 다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자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안된다는 새어머니의 말은 거짓입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이전 글 보기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재산의 반환은 어떻게 해야 손해가 없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