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 배우자 상속인입니다. 상속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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