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