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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0.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이후 10년 이상 가업을 잇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상속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은 2007년까지 는 1억 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30억 원으로, 2009년부터는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되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가액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어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300억 원인 가업을 승계한다면, 가업상속재산의 40%인 120억 원과 공제한도액 100억 원 적은 금액인 100억 원이 상속 공제되어, 가업상속이 아닌 재산에 비해 50억 원 (가업상속공제액 100억 원×세율50%)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먼저 피상속인(亡人)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물려받고, 사망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대표자(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축적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까지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주식 등이 많아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 운영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거치 기간도 없고, 허가 후 5년 내 분할 납부해야 하지만,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3년을 거치한 이후 12년 이내에 분납(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 이내 분납)하면 됩니다. 다만 연부연납 시 매회 납부할 세액은 최소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져, 개인적으로 상속세 등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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