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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4.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➀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➁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6개월 이상(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감면내용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제지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②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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