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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1.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취득세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함)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2.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없습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해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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