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5.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유증의 승인 및 포기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포괄유증의 예

 

-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댓글